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웃주민인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차량에 침을 뱉고 발로 그 침을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혐의(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차량에 침을 뱉고 발을 가져다 대는 행위가 기록된 CCTV 영상을 확보한 상태였고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장차 공직으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어 불기소 처분이 절실하였는데, 이미 피해자가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의사를 밝힌 상태인 바, 본 변호인은 혐의없음(=무혐의)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는 이상 철저하게 법리적인 관점에서 사건에 접근하였는데, 특히 의뢰인이 차량에 발을 가져다 대면서 차량에 가해진 물리력은 침을 넓게 바르는 수준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차량이 상당히 오래되었음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① 의뢰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침을 뱉고 이를 닦는 과정에서 침이 넓게 퍼졌다 하더라고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점, ② 가사, 피해자 차량에 흠집이 있다할지라도 이는 기왕의 것에 불과할 뿐 의뢰인의 행동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의 의견서를 검토한 담당검사는 “차량에 이미 많은 흠집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차량이 손괴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우리 형법은 다른 사람의 재물의 효용을 해 한 사람을 재물손괴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람과 재물의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재물손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 행동과 감소된 효용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례는 그 인과관계를 다투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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