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변호] 스토킹 범죄(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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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변호] 스토킹 범죄(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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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변호] 스토킹 범죄(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양제민 변호사

가해자 기소처분

창****

사건의 개요

피해자인 의뢰인(여)은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가해자(남)를 알게 되었는데 가해자는 의뢰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스토킹 하면서 수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겁을 먹은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가해자가 의뢰인을 스토킹하며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양은 굉장히 많았는데, 본 변호인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메시지는 “의뢰인의 직장으로 찾아가 상사에게 작년에 너랑 OO한 대화록을 전하겠다.”는 취지로 #협박 에 해당함이 분명하였습니다. 다만, 그외 메시지들은 “조만간 보여주겠다.”, “마지막 선물을 주겠다.”, “x같음을 잊지 못하게 해주겠다.”, "연락처 지우는데 2년 걸린다." 등 다소 추상적인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자신이 그 동안 받은 고통이 컸던 만큼 가해자가 보낸 모든 메시지에 대한 책임을 묻기를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출처: shutterstock, 스토킹>


고소취지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①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과 ② 협박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공포감 내지 불안감을 느끼게 한 내용으로 구분하였고, 전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자에 대해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유발문자등)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유발문자등) 혐의를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후 의뢰인에 대한 조사(즉, 고소인 진술)에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그 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검사는 가해자에 대하여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유발문자등)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약식 #기소처분 하였습니다 


적용법조

(1)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형법상 협박죄는 객관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따라서, 비록 공포심을 느낄 만한 내용의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다면 협박으로는 의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은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라 할지라도 반복성이 인정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유발문자)으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가 받은 메시지 내용을 구분해 고소함으로써, 가해자로 하여금 협박 혐의는 물론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유발문자) 혐의로도 처벌받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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