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CCTV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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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CCTVㅣ혐의없음 

양제민 변호사

혐의없음

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인 소유 주택의 모든 외벽에 CCTV 를 설치하여 거주하다가 피해자에게 임대하였는데, 피해자는 발코니 창문이 있는 외벽쪽 CCTV의 렌즈가 거실을 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① 사생활침해 목적으로 CCTV를 운용하였다는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② CCTV로 집안의 사생활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인 소유 주택을 준공하였을 당시부터 방범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였고 임대차 계약 전 피해자에게도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미처 CCTV 설치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탓에 '사전에 피해자에게 CCTV 설치 목적 등을 고지하고 동의하에 CCTV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하였습니다. 때문에 마치 몰래 CCTV를 운영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을 촬영한 것처럼 오해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사생활 침해 목적으로 CCTV를 운영하였다는 혐의’에 대응함에 있어 관련 증인들의 진술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즉, CCTV를 설치한 시공사 대표로부터 의뢰인이 방범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진실한 사실확인서를,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 전 방범목적의 CCTV 존재를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진실한 사실확인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한편, 증인들의 진술에 따를 때 의뢰인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아 변호인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성적 목적으로 CCTV촬영을 하였다는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비록 CCTV가 창문을 통해 일부 거실쪽이 촬영될 여지는 있지만 절도범 등이 드나들 수 있는 창문의 입구를 주로 촬영하고 있다는 점, CCTV운영 중 특별히 촬영 각도가 바뀌는 등의 조작이 일체 없었다는 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장면이 촬영되었다는 증명이 없다는 점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CCTV카메라를 설치한 목적이 고소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②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모두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적용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CCTV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관련 규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CCTV를 설치 목적과 달리 운영하거나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운영하거나 임의로 조작하는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개인정보가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억울함을 벗어나야 할 것이며, 같은 시각에서 이 사건은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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