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자동차딜러인 의뢰인은 지인에게 차량을 판매하였고 출고차량에 블랙박스, 유리막코팅 등을 지원하여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의뢰인이 마치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처럼 주변사람들에게 험담을 하였고, 급기야 페이스북에 의뢰인으로부터 차량을 구매하였는데 사기꾼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페이스북 게시글 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인터넷상 비방할 목적으로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이른바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하여 인터넷 명예훼손을 검토할 수 있었는데, 다만 해당 게시글에 의뢰인의 실명이 언급되지 않아 의뢰인을 특정한 것이지 여부(즉, 명예주체의 특정)가 문제되었습니다.
고소취지
본 변호인은 고소장을 작성하기에 앞서 페이스북 게시글 뿐 아니라 게시글에 달린 댓글, TAG된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특히 게시글 중 “자동차딜러”, “OO지점”이라는 내용, 댓글 중 제3자가 “OOO의 남편인가?”라며 의뢰인을 추정하는 내용, 그 댓글에 지인이 “응”이라고 긍정하는 대댓글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게시글과 댓글 그리고 주변상황(지인관계, TAG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의뢰인을 특정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를 담아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청에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이 조사를 받을 때(즉, 고소인 진술시)도 동행하여 그 진술에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피고소인(지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페이스북에 게재하였다는 혐의를 인정하였고 최종 약식 기소처분 하였습니다.
※ 위 처분 이후 피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해당 게시글이 게재된 기간에 비례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적용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이른바, 인터넷 명예훼손은 ① 비방할 목적, ② 명예주체의 특정, ③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작성한 글에 의하여 사회적 가치나 평가에 훼손을 입은 피해자는 위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만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 ‘마치 공익을 위한 것인 냥 교묘하게 작성’된 경우가 많아, 글 자체가 위 요건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때문에 본 사례는 게시글과 댓글 그리고 주변상황을 종합하여 인터넷 명예훼손 요건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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