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에 술에 취한 채 대학교 캠퍼스를 걷던 중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학생(피해자)의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되었고, 이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깨기 위해 대학교 캠퍼스를 걸었고 실제로 여학생을 발견하여 여학생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다만, 성적 목적을 갖고 여학생만을 촬영하기 보다는 캠퍼스와 학생이 어우러진 장면을 보고 감성에 젖어 사진을 촬영을 한 것인바, 여학생이 촬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기에는 억울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변론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을 검토하였고, 비록 여학생의 다리 등이 촬영되어 있으나 전체 화면에서 여학생의 신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을 확인하여, 비록 동의없이 여학생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변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촬영한 의뢰인의 스마트폰을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제출하는 한편, 해당 사진에 대한 ① 촬영각도, ② 촬영방법, ③ 촬영거리, ④ 촬영초점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수사과정에 입회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하였고, 피해자 진술 중 의뢰인의 입장과 부합하는 내용(촬영 경위, 촬영 당시 상황 등 관련)을 정리한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변론에 힘을 더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살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타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례와 같이 사진을 촬영한 경위, 사진의 내용(촬영각도, 촬영방법, 촬영거리, 촬영초첨 등)에 따라서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동의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사상 초상권침해에도 해당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금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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