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가 나온 이유 및 민사상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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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가 나온 이유 및 민사상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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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손해배상

강제추행 무혐의가 나온 이유 및 민사상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피해자(고소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강제추행이라고 생각을 하여 고소하였고, 심지어 CCTV로 신체 접촉 장면이 촬영되었음에도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강제추행 무혐의가 나온 이유 및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별도로 가능할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핵심 요약

형사 고소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더라도,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사 재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매우 높은 증명 수준을 요구하지만, 민사 재판은 '우월한 개연성'(즉,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만 증명하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CCTV 영상은 민사 소송에서 귀하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카카오톡 괴롭힘 역시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CCTV 영상이 있는데도 '증거불충분'이 나온 이유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은, 형사소송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증명의 정도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재판의 높은 증명 기준: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검사는 이 기준을 충족하여 유죄 판결을 받아낼 확신이 없을 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립니다. 이는 '범죄가 없었다'는 확정이 아니라,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CCTV 영상의 한계: CCTV 영상은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이지만,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제성 입증의 어려움: 영상에 신체 접촉이 촬영되었더라도, 그 행위가 상대방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강제추행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를 완화하였으나(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여전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영상의 화질이나 각도 문제로 귀하의 거부 의사나 상대방 행위의 구체적인 강제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검사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고의 입증의 문제: 상대방이 "합의된 신체 접촉이었다" 또는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영상만으로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명백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 이후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다는 전후 사정은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이용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CCTV 영상과 귀하의 진술 등 모든 증거를 종합하였을 때, 피고인의 '합의된 행위'라는 주장을 뒤집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강제추행의 고의와 강제성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4. 민사소송 제기 가능성

결론적으로 민사소송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며, 승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 불기소 처분과 민사 책임은 별개: 우리 법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것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33485 판결). 이는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의 지도 이념, 증명책임,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증명 수준의 차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형사 소송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고도의 개연성'만 법관에게 확신시켜 주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사건 이후 상대방의 태도나 연락 내용 등은 민사 법원이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데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 판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성관계한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후,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상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8나2042062, 2018나2042079 판결).

따라서 형사 절차에서의 불기소 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민사 법원에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5. 민사소송 비용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하며, 승소 시 상대방에게 상당 부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법원에 납부하는 일종의 수수료로, 청구하는 금액(소가)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송달료: 소장 등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데 드는 우편요금으로, 당사자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예납합니다.

변호사 선임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구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 마련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의 납부를 유예받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6. 결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고소 단계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CCTV 영상, 사건을 전후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 직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한 문자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미 형사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에 애초에 형사사건 고소를 진행할 때 다소 사안이 애매하다면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한 후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낫다고 보이고, 상당히 애매했으나 아주 조금 차이로 무혐의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심층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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