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상품, 서비스에 대한 댓글, 별점, 리뷰는 다른 사람이 해당 상품,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경쟁사의 출판물, 제품 등에 대하여 허위로 비방댓글을 달거나, 조직적으로 별점, 리뷰를 1점을 주는 등으로 경쟁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를 소개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댓글/별점/리뷰 조작”에서 다액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를 인정한 참고 판례
가. 댓글/평판 조작(조직적)으로 고액 + 위자료 5,000만 원 인정
-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84082 (2023.6.9.): 경쟁 강사에 대한 댓글조작/비방으로
- 회사에 재산손해 약 27억 원,
- 개인 강사에게 위자료 5,000만 원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1가합58408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6514 (2020.9.3.): 댓글조작으로
- 재산손해(일실수입) 약 11억 원 +
- 위자료 5,000만 원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0. 9. 3. 선고 2019나2036514 판결.
나. 저작물/작가 맥락에서 허위 평판 + 별점(1점) 조작으로 작가·출판사 손해 인정
-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92601 (2019.9.27.):
“표절” 허위 주장 유포 + 별점 1점 16회 등록 등으로
- 출판사 3,000만 원
- 저자 4,000만 원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8가합592601 판결.
다. 온라인 리뷰(악의적) 작성(업무방해 유죄 확정)인데도 위자료는 배척한 사례
- 인천지법 2022가단275198 (2023.6.2.): 악의적 리뷰 작성으로 업무방해(형사 유죄)였지만,
- 재산손해 1,500만 원 인정,
- 위자료 3,000만 원은 “특별사정/인지 가능성 부족”으로 배척 인천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2가단275198 판결.
라. “평판/신용(브랜드)이 핵심인 업종”에서 위자료(무형손해) 크게 인정
-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604354 (2022.4.22.): 허위 비방 글 게시로
- 재산손해 1.2억 + 위자료 5,0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0가합604354 판결.
- 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12087 (2021.1.8.): 경쟁업체의 조직적 바이럴/허위사실 유포로 위자료 1억 원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18가합112087 판결.
- (규모 큰 기업 사건이지만)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16690 (2016.1.13.): 허위 방송/유포로 영업 손해 크게 인정 + 위자료 1억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3가합16690 판결.
3. 결어
저는 최근 허위 별점을 다수 게시하여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사안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항소를 제기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심층적인 검토 및 상담을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판례를 인용하여 법률적인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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