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물품을 정해진 대로 공급하였으나, 상대방이 자금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물품을 공급한지 2년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물품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우선 집행권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물품 공급 사실, 물품대금 일부 미지급 사실을 드러내어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물품 원가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다는 등 여러 주장을 구두로 하였지만 결국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고, 소장이 제출된 이후 4차례 수백만원을 변제하여 저도 청구액을 일부 감축하였습니다.
이후 제2회 변론기일에 즉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물품대금 미지급 민사소송을 수행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바,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안을 검토하여 물품 공급 계약 체결 사실, 물품 공급 사실 등을 충분히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검토한 후, 소송 실익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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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예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