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인에게 준 선물을 다시 되찾아 온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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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인에게 준 선물을 다시 되찾아 온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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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인에게 준 선물을 다시 되찾아 온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동거하다가 헤어진 전연인에게 예전에 주었던 선물을 다시 되찾아 오기 위해 해당 주거지에 들어가서 선물을 가지고 나온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핵심 요약

귀하의 행위는 민사상 선물 반환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선물은 증여가 완료된 시점에서 전 연인의 소유가 되므로 동의 없이 가져온 행위는 절도에 해당하며, 귀하가 임대차 계약의 명의자라 하더라도 현재 전 연인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공간에 그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은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행위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관련 법규범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_555

민법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위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인용된 주석서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 채권각칙≫에서 민법 제558조의 효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_319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_329

4. 판례 법리

증여된 선물의 소유권 및 반환 의무: 연인에게 교부한 선물은 증여 계약에 해당하며, 일단 교부가 완료되어 상대방이 점유하게 되면 그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이전됩니다. 구두로 이루어진 증여는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해제할 수 있으나(민법 제555조), 이미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민법 제558조), 상대방의 귀책사유(바람 등)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법 각칙≫ 판례는 연인 관계에서 선물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물건을 결별 후 동의 없이 가져온 경우, 되찾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절도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주거의 평온':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므로, 법률상 주거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거주하며 평온을 누리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박근우 ≪수사실무사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임대차 계약의 명의자라 하더라도, 현재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합니다.

5. 검토 및 적용

민사상 반환 의무: 귀하가 전 연인에게 준 선물들은 교부와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된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 연인의 귀책사유를 들어 증여를 해제하고 반환을 청구할 법적 권리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귀하가 동의 없이 가져온 물건들에 대해 전 연인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 즉, 귀하는 해당 물건들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형사상 책임 (절도죄): 선물들은 법적으로 전 연인의 소유이므로, 이를 그의 동의 없이 가져온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에 해당합니다. 형법_329 괘씸한 마음에 가져왔다는 동기는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하며,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절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상 책임 (주거침입죄): 귀하가 오피스텔의 명의자이고 월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현재 그곳은 전 연인이 사실상 단독으로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관계가 파탄 난 이후 전 연인의 부재중에 그의 의사에 반하여(선물을 돌려주기 싫다고 명확히 표현함)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 리스크 및 반대 견해

절도죄 관련: 귀하의 입장에서 '내가 사준 물건이므로 되찾아올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판례는 객관적으로 타인의 소유물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한 이상, 주관적인 권리 인식이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쉽게 부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관련: 귀하가 해당 오피스텔의 임차인으로서 출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이 관계 파탄 등으로 공동생활에서 이탈한 경우, 남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출입하면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귀하가 현재 별도의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공동거주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7. 실무상 체크포인트

형사 합의: 형사 절차가 개시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전 연인)와의 합의입니다. 신속히 물건을 반환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여 합의에 이르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조력: 사안이 민사 및 형사 책임을 모두 포함하며 법리적으로 불리한 점이 많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 확보: 전 연인과의 대화 내용(문자, 통화 녹음 등) 중 주거 출입이나 물건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8. 결어

저는 헤어진 전연인과의 분쟁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다루어 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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