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영] '피고 / 피의자 / 피고인' 의미 | 형사일반/기타범죄 | 로톡
[법률사무소 우영] '피고 / 피의자 / 피고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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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피고 / 피의자 / 피고인' 의미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법률용어 중 '피고', '피의자', '피고인'

의미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피고는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 가사, 행정 소송에서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쪽)의 상대방을 말하며,

소송을 당하는 쪽입니다.

​

​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으며

수사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

검사가 공소제기 하기 전에는

피의자입니다.

​


​피의자를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상태가 되면

피고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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