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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위법성 조각사유 '자구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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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위법성 조각사유 '자구행위'에 대하여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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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위법성 조각사유 중

'자구행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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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자구행위)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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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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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상황

2.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3. 상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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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의 권리의 경우

자구행위에서의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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