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위법성 조각사유 중
'자구행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3조(자구행위)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자구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상황
2.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3. 상당한 이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의 권리의 경우
자구행위에서의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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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법률사무소 우영] 위법성 조각사유 '자구행위'에 대하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