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영]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법률사무소 우영]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

[법률사무소 우영]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치장

경찰서 내에 있는 구금시설로

구류형을 선고 받은 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의

체포된 자를 임시로 유치하는 곳입니다.

형을 선고 받지 않은

수사, 재판 과정에 있는 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영장이 집행될 경우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자유형(징역 · 금고 · 구류)을 확정판결 받은 자는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1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