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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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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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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은

경찰서 내에 있는 구금시설로

구류형을 선고 받은 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의

체포된 자를 임시로 유치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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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을 선고 받지 않은

수사, 재판 과정에 있는 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영장이 집행될 경우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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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자유형(징역 · 금고 · 구류)을 확정판결 받은 자는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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