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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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형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위험한 물건'의 범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범위>

'위험한 물건'의 예를 들면 술병, 각목, 쇠파이프, 날카롭게 끝을 갈아놓은 연탄집게, 직경 10센티가량의 돌, 가스총, 의자와 당구 큐대 혹은 염산, 초산, 최루가스와 같은 화학물질이나 개 등과 같은 동물도 포함된다.경우에 따라서는 군화도 위험한 물건에 포함.

그러나, 주먹이나 발과 같은 인가의 신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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