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영] 위법성 조각사유 '피해자의 승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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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위법성 조각사유 '피해자의 승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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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위법성 조각사유 '피해자의 승낙'에 대하여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위법성 조각사유 중

'피해자의 승낙'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4(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본인의 법익을 훼손함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 신체와 관련된 경우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 하더라도 처벌됩니다.

(상해죄, 살인죄,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피해자의 승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승낙의 주체가 승낙 행위로 인해

자신의 법익이 침해되는 자이어야 하며,

그 법익은 피해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개인적 법익이어야 합니다.

사회적, 국가적 법익은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승낙능력(정신적 성숙, 판단능력 고려)이 있는 승낙의 주체가

법익 침해 이전자유의사에 의한

진지한 승낙(철회 가능)을 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피해자의 승낙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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