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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위법성 조각사유 '피해자의 승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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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위법성 조각사유 '피해자의 승낙'에 대하여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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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위법성 조각사유 중

'피해자의 승낙'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

피해자의 승낙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본인의 법익을 훼손함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생명, 신체와 관련된 경우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 하더라도 처벌됩니다.

(상해죄, 살인죄,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

​

피해자의 승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

승낙의 주체가 승낙 행위로 인해

자신의 법익이 침해되는 자이어야 하며,

그 법익은 피해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개인적 법익이어야 합니다.

사회적, 국가적 법익은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

또한,

승낙능력(정신적 성숙, 판단능력 고려)이 있는 승낙의 주체가

법익 침해 이전에 자유의사에 의한

진지한 승낙(철회 가능)을 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피해자의 승낙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

​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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