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결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경찰의 불송치결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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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결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최상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오늘은 형사 사건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를 고소했으나,

경찰에서 조사 결과 가해자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송치결정이란 무엇인가요?

불송치결정이란, 경찰에서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불송치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고소인에게 수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불송치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불송치이유서를 별지로 첨부하며,

불송치이유서를 읽어보면 담당 수사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떤 제도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서는 불송치결정을 통지받은 피해자, 고소인,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 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는데요

다만 이의신청이 너무 늦어지게 될 경우 담당 검사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는 만큼,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서의 경찰서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인데요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 ​담당수사관은 이의신청서와 수사기록 및 증거자료를 검찰에 송부하고

이의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음을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이의신청을 한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검사는 이의신청서와 더불어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이의신청이 타당한 것인지, 즉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그 결과 담당검사는 아래의 세 가지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1.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기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공판절차(형사재판)가 개시됩니다

다만 경찰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담당수사관의 불송치결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가 아닌 한

담당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기소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2.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혐의가 인정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담당검사가 담당수사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담당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역시 드문 편입니다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경우, 담당수사관은 피의자를 다시 소환하여 조사하거나

참고인 조사를 하거나 피의자를 피해자와 동석시켜 대질조사를 하거나

그 밖에 추가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 여전히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당수사관은 다시 "불송치결정"을 하게 되며, 피해자가 다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으나

담당검사가 이를 받아들여 "기소"나 "보완수사 요구" 결정을 할 가능성은

최초 이의신청 당시에 비해서도 매우 낮습니다.

  • 기존과 달리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소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며,

담당검사는 수사결과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의자를 기소하는 결정을,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3. 불송치결정을 한 담당수사관과 마찬가지로

담당검사도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 또는 고소인으로서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도 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기는 하나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송치결정이 나온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담당수사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서의 작성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송치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쉽게 말해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담당검사로 하여금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고소 단계에서는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한편

범죄 성립요건과 관련된 법리나 유사한 판례 등을 보충함으로써

불송치결정이 위법, 부당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여 이의신청서를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담당 수사관의 수사내용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수사의 필요성 또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고소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작성하는 것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훨씬 높으며,

​당연하게도 변호사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꼼꼼하고 치밀하게 이의신청서를 작성할수록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 아래는 제가 최근에 작성한 50 페이지 분량의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서 제출 후 5일 만에 담당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결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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