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강남구청 3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소송을 대리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반포세무서, 강남세무서 등 서울시 관내 세무서들의 세금소송도 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시를 대리하여
건설업체가 제기한 설계비 청구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에서도 강서 양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인근에 위치한 양화인공폭포를 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양화폭포의 경우 시설 노후와 누수 등 안전문제로 2010년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서울시와 영등포구의 협의 끝에 친환경 인공폭포로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서울시에서는 입찰절차를 거쳐 A사를 양화인공폭포 복원공사를 수행할 사업자로 선정했는데요
입찰과정에서 탈락한 B사(원고)는
자신들이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디자인 설계, 설계도면 작성, 시방서 작성, 도시공원위원회 자료 작성 등
양화인공폭포의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했으며
당초 서울시가 B사를 양화인공폭포 복원공사의 시공사로 선정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부여했으나,
서울시가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부당하게 A사를 낙찰자로 선정했다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설계용역 업무 수행에 소요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사는 청구원인을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주장했는데요
설계용역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한 계약대금 지급 청구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
서울시 입장에서는 애초에 A사와 양화폭포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정당한 계약 절차에 따라 C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디자인 설계 등의 용역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A사의 설계비 반환 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방어논리
원고 측에서 청구원인을 네 가지나 주장했고,
재판부에서 이 중 하나라도 인정할 경우 원고가 승소하게 되는 만큼
원고가 제시한 각 청구원인에 대한 방어논리를 세밀하게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요
저희가 마련한 방어논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설계용역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한 계약대금 지급 청구
- 원고가 계약의 구체적인 체결시기, 계약금액 등 주요 계약내용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원고가 D사의 의뢰로 설계용역 업무에 참여한 점
- 원고가 작성한 설계도면, 시방서 등 자료의 제출처가 서울시가 아닌 영등포구 내지 D사였던 점
- 원고가 향후 양화폭포 복원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 원고와 서울시 사이에 구두로라도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
- 서울시가 이미 용역업체들과 양화폭포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설계용역업무가 서울시의 사무라고 볼 수 없는 점
- 원고에게 서울시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 민법상 사무관리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비용상환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3.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는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것으로서 공법을 확정·가결하는 것이 아닌 점
- 도시공원위원회는 애초에 공법을 선정할 권한이 없고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점
- 영등포구와 서울시는 엄연히 별개의 지방자치단체인 점
- 서울시가 양화폭포에 시공할 특정기술을 원고가 특허를 보유한 ECOROCK이 아닌 인조암으로 변경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위반 우려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 서울시가 원고에게 설계용역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부당이득반환 청구
- 서울시가 용역업체들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용역을 제공받은 이상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점
- 원고가 피고로부터 설계용역 업무 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원고에게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재판부의 판단
본 사건의 경우 원고 측에서 사실조회 신청,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 다수의 증거신청을 하면서
1, 2심을 합하여 3년 가까이 소요되었고,
변론이 종결된 후에도 원고 측에서
서울시가 원고로부터 장기간 설계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론재개 신청을 하는 등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다투었는데요
다행히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이 30페이지에 달하는 것만 보더라도 워낙 치열하게 다툰 사건이었다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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