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대리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금 청구 승소 사례
신탁사대리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금 청구 승소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

신탁사대리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금 청구 승소 사례 

최상우 변호사

피고 승소

서****

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친 하도급을 통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하수급인이 수급인 및 도급인과의 3자간 직불합의를 바탕으로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의뢰인(도급인)에게 불리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도급인)은 제주OO주택단지 신축공사를 시공사인 A사(수급인)에게 도급하였습니다

그리고 A사는 전체 공사 중 돌담공사를 B사(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하였는데요

B사가 돌담공사를 시행하던 중

A사의 경영악화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 우려되자 공사를 중단했고,

이에 공사를 차질없이 완공시켜야 하는 입장인 의뢰인과 A사는 B사와 사이에

의뢰인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B사에게 공사대금을 직접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에 의뢰인은 A사와 사이에

의뢰인이 전체 공사대금의 90%까지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후 B사가 2023. 10. 돌담공사를 완료하였으나,

A사는 직불합의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의뢰인에게 돌담공사에 대한 기성검사를 신청하고

B사에게 돌담공사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B사 또한 직접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돌담공사가 완공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A사와 A사의 다른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2024. 1. 의뢰인이 그때까지 지급한 공사대금이 전체 공사대금의 90%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2024. 6. A사로부터 돌담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B사가

직불합의서를 근거로 의뢰인에 대하여 돌담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대응논리

의뢰인이 변경계약에 따라 A사와 그 하수급인들에게 전체 공사대금의 90%를 지급한 사실을 내세워

B사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이는 B사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와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B사는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체결 후 돌담공사를 완료한 2023. 10.

의뢰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A사와 다른 하수급인들에게 전체 공사대금의 90%를 지급한 것은 그 이후인 2024. 1.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내세워 B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직불합의서 제3조 제1항에서

수급인이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인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분리 지급청구" 역시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이며,

수급인인 A사가 의뢰인에게 돌담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자체가 없는 이상

하수급인인 B사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도급인 입장에서 개별 하도급 공사들이 언제 완료되었는지,

하도급 공사들 간의 완공시기의 선후는 어떤지를 일일이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A사의 하수급인들이 100여개 업체에 달했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 B사가 돌담공사를 완료한 사실과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직불합의서 제3조 제1항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러한 공사업계의 실무와 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분리 지급청구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아니

라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객관적으로 의뢰인이 승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이에 저희는 B사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근거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고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에게도 그 사유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직불합의서 제2조 제3항 4호가 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B사가 의뢰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시기는 소장 부본이 의뢰인에게 송달된 2025. 6.이고

그 이전에 의뢰인이 A사와 그 하수급인들에게 전체 공사대금의 90%의 지급을 완료한 만큼

이러한 사정을 내세워 A사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B사에게도 같은 사유로써 대항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예상한대로 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마찬가지로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분리 지급청구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아니며,

단지 직접지급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직불합의서 제2조 제3항 제4호와 관련하여

이는 B사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에 대한 의뢰인의 대항요건의 행사기간을

"B사의 직접지급 요청이 있을 때까지"로 약정한 것이며,

의뢰인이 B사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이미 A사와 그 하수급인들에게 전체 공사대금의 90%의 지급을 완료했으므로

이를 이유로 B사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불리한 대법원 판결의 존재로 인해 승소가능성이 낮은 사건이었던 만큼

예상 밖의 승소 소식에 의뢰인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셨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 측에서 저희 사무실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졌음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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