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영] 위법성 조각사유 '긴급피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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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위법성 조각사유 '긴급피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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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위법성 조각사유 '긴급피난'에 대하여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위법성 조각사유 중 하나인

'긴급피난'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2(긴급피난)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입니다.

긴급피난은 정당방위와 달리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해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며,

'현재의 위난'이 부당한 침해일 필요가 없습니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1.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

2.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3.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

4.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

위와 같이 긴급피난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난 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이어야 하며,

피난행위로 인하여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며,

피난행위가 적합한 수단이어야합니다.

또한,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제2항)는

특별의무자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군인이나 경찰관 소방관 등은 직무 속성상

일정 수준의 위험이 수반되고 감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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