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은 제가 2년 동안 전력을 다해 싸운 사건으로
국세청(반포세무서)을 대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소가만 1,000억 원에 달하고, 상대방을 대리하는 로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김O장이었습니다
더욱이 대법원 상고심에 와서 상대방이 로펌 한 곳을 추가로 선임하는 바람에
사실상 2대1로 싸운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 사건에서 고등법원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올해만 해도 두번째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낸 것이기에 그 기쁨은 이루말할 수 없었는데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국세청)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상속세 부과 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망인이 보유하던 A회사 주식은 사망 1개월 전에 세이셸에 설립된 B회사에 양도되었는데,
A회사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가장양도로서 무효이거나 망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A회사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킴
망인이 보유하던 비상장법인 C회사 발행 주식은 C회사가 해외유전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한국석유개발공사와 성공불융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는데,
피고는 위 성공불융자금 채무를 불확정채무로 보아 이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할 부채가액에서 제외하여
C회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
이에 따라 아래의 두 가지 사항이 쟁점이 되었는데요
1. C회사의 성공불융자금 채무가 불확정채무에 해당하는지
2. A회사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가장양도로서 효력이 없는지
쟁점 1.과 관련하여 원심은,
C회사의 성공불융자금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C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할 것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정채무이고
위 성공불융자금 채무를 확정채무로 보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2.와 관련하여 원심은
A회사 주식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거나 망인이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망인으로부터 A회사 주식을 양도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조세회피처에 급조한 페이퍼컴퍼니가 B회사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따라서 A회사 주식매매계약을 가장양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며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
A회사 주식매매계약서 작성일 무렵 망인은 일본 소재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로서
당시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어야 할 합당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B회사는 위 작성일로부터 불과 한 달 전인 조세피난처인 세이셸 공화국에
단 1달러를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였는바,
B회사가 말레이시아 소재 회사인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사유, 양수대금의 조달 경위 등을 비롯해
조세회피 목적 외의 경제적 합리성 있는 이유와 동기가 존재하였는지 제대로 심리가 이루어진 바 없다.
2.
A회사 주식의 가액이 1주당 1달러로 정해진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므로,
그 가액이 어떠한 경위와 기준에 따라 산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A회사 주식이 양도된 이후에도 A회사 명의의 계좌로부터 자금이 이체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관여하거나
A회사의 관리회사가 보낸 A회사의 관리수수료 청구서를 원고들이 보관하는 있는 사정과 관련해서도
원고들이 여전히 A회사 주식에 대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 추가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4.
그런데도 원심은 망인 체결한 A회사 주식매매계약을 사법상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아
A회사 주식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실질과세의 원칙 및 석명권 행사, 조세소송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결국, 원심판결의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제시한 전략이 그대로 적중한 것이었는데요
한편으로 항소심에서부터 A회사 주식매매계약이 가장양도임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들을
최대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저의 노력이 마지막에 빛을 발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2025. 12. 24.자 주요 선고 사건 중에서도
가장 첫번째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소가가 워낙 큰 사건이다보니 대법원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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