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를 무효화하여 계약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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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를 무효화하여 계약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최상우 변호사

피고 승소

서****

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한 사건 중, 공급자인 의뢰인 회사가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의 계약해지가 부적법함을 주장하여

계약대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106952 판결입니다)


사안의 개요

의뢰인 회사와 상대회사 모두 의료기기 제조업 및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였는데요

상대회사는 의뢰인 회사에 일회용 조영제 오토인젝터 시린지의 개발과 제조를 의뢰하였고,

2017. 1. 의뢰인 회사와 오토인젝터 시린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대금으로 2억 2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19. 5. 의뢰인 회사가 상대회사에 오토인젝터 시린지 약 5,000개를 공급했는데요

상대회사는 성능시험 결과 의뢰인 회사가 공급한 오토인젝터 시린지의 센서가 인식되지 않고,

인젝터에서 표시되는 용량의 수치가 일정하지 않으며,

시린지 내의 고무마개가 균일하게 움직이지 않는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 회사가 납품한 물량 대부분을 반품하면서

의뢰인 회사에 계약 해지 및 지연이자를 포함한 계약대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상대회사의 주장

상대회사는 계약해지 주장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의뢰인 회사가 공급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 의뢰인 회사가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기존에 납품받은 물량 대부분을 반품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회사가 하자없는 새 제품을 공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의뢰인 회사가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하자없는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점

  • 의뢰인 회사가 납품한 오토인젝터 시린지는 하자로 인해 판매할 수 없는 제품임이 입증된 점

  • 이 사건 계약은 계속적 계약으로서 계약서에서 해지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을 곧바로 해지할 수 있다.


의뢰인 회사를 위한 방어 논리

상대회사의 주장에 대해 저희는 계약서의 세부조항들을 꼼꼼이 확인한 뒤

아래와 같이 방어논리를 마련했습니다.

1. 공식 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까지 얻은 이상

의뢰인 회사가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상대회사의 교환 요구에 따라 생산될 제품은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주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납품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아 납품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의뢰인 회사가 새 제품을 재생산하는데 기간이 소요된 원인은

상대회사가 상당 기간 하자 통보를 하지 않아

제품을 생산하는 금형과 기계들이 장기간 작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설령 의뢰인 회사가 납품을 지연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다.

4. 상대회사가 의뢰인 회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9개월이 지나 하자를 통지한 것은

이 사건 계약서 및 상법 제49조에서 정한 검수의무 내지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하도급법 제9조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대회사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5. 상대회사가 의뢰인 회사에 지급한 계약대금은 상대회사가 부담할 개발비 또는 투자금의 성격을 지니고

의뢰인 회사는 위 개발비에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여 개발을 하였으므로

상대회사는 의뢰인 회사에 계약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한편으로 계속적 계약의 해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먼저, 재판부는 의뢰인 회사가 공급한 오토인젝터 시린지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성능을 구비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판단이었는데요)

다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 해지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해서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회사의 계약해지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 사건의 경우

상대회사가 국내에서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제품의 개발 및 제조를 의뢰한 것이고,

제품이 개발되고 완제품을 판매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

일반적인 계속적 계약관계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저희의 주장을 판결문에 그대로 원용하며,

상대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의뢰인 회사 대표이사님께서 기뻐하셨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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