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흔히들 변호사하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법정에서 멋지게 변론하는 모습을 연상하시는데요
실제로 변호사 업무의 90%는 사무실 방에 틀어박혀서 재판부에 제출할 서면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법정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사건에 배정된 시간이 대체로 5분~10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법정 앞으로 나와서 장황하게 설명하려는 순간 바로 판사님과 경위님의 제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서면을 작성하는 작업은 뼈를 깎는 인고의 과정이라고 부를 만큼 매우 고된데요
상대방 변호사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읽고
사실관계를 교묘히 왜곡하거나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한 반박 논리를 마련하는 한편
증거자료들도 꼼꼼이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판례나 유권해석 등을 리서치해서 찾아낸 뒤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총합해서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논리적으로 완결된 글을 작성해내야 합니다
▶ 삼성동 최변의 사무실 방 모습
그래서 저의 경우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도 서면 작성에 적어도 7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50시간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서면 한 건을 작성하고 나면 진이 빠지게 되는데요
클라이언트께서 제가 공들여 작성한 서면을 읽고 제가 쏟은 시간과 노력을 알아주시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승소한 것에 버금 가는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작년부터 제가 반포세무서를 대리해서 수행하고 있는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경우
소가가 700억원에 달하는 매우 큰 사건으로
상대방은 대리인으로 김O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했는데요
변론종결을 앞두고 재판부에서 석명 지휘를 한 사항이 있어,
관련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데만 한 나절, 전체 서면을 작성하는데 약 30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에서 실제 작성한 준비서면 중 일부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작성한 서면을 클라이언트인 국세청 담당팀장님께 보내드리고 난 다음 날
의뢰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받았고,
의뢰인의 칭찬 한 마디에 서면을 작성하느라 쌓인 피로가 싹 날아가는 것 같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변호사는 결국엔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직업이고
클라이언트의 인정이 곧 변호사의 능력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되는 만큼
오늘도 저는 저를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최상우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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