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위법성조각사유 중 하나인
'정당방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1조(정당방위)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몇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어야하며,
방위에 필요한 한도내의 행위로서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 있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방위라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방위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싸움이나 도발행위,
법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경미한 침해에 대한 행위),
책임이 없는 자(어린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행위,
과잉방위 등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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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법률사무소 우영]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방위'에 대하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