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영]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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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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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법률사무소 우영]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행위'에 대하여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위법성조각사유 중 하나인 '정당행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1. 정당행위

2. 정당방위

3. 긴급피난

4. 자구행위

5. 피해자의 승낙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필요합니다.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에 객관적으로 반하는 성질을 지닌 것을 말하며,

위법성 조각사유로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이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기도 합니다.

(형법 제310조)

20(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무집행행위, 징계행위, 현행범체포행위, 정신병자에 대한 감호행위, 노동쟁의행위,  등이 있습니다.

업무로 인한 행위의 예로는

의사의 치료행위, 변호사나 성직자의 직무행위,

언론매체의 취재활동, 스포츠 활동, 위임사무의 처리 등이 있습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비교적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시대와 장소, 법질서, 사회 윤리, 통념, 관습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1.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정의 정당성

2.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3.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4. 긴급성

5.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위 다섯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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