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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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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행위'에 대하여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위법성조각사유 중 하나인 '정당행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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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사유

1. 정당행위

2. 정당방위

3. 긴급피난

4. 자구행위

5. 피해자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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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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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에 객관적으로 반하는 성질을 지닌 것을 말하며,

위법성 조각사유로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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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기도 합니다.

(형법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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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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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한 행위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무집행행위, 징계행위, 현행범체포행위, 정신병자에 대한 감호행위, 노동쟁의행위,  등이 있습니다.

​

​

업무로 인한 행위의 예로는

의사의 치료행위, 변호사나 성직자의 직무행위,

언론매체의 취재활동, 스포츠 활동, 위임사무의 처리 등이 있습니다.

​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비교적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시대와 장소, 법질서, 사회 윤리, 통념, 관습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1.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정의 정당성

2.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3.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4. 긴급성

5.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위 다섯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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