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범죄성립 3대 요건)
1. 구성요건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유책성)
'구성요건 해당성'이란
어떤 행위가 형법상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에 객관적으로 반하는 성질을 지닌 것을 말합니다.
'책임'이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말하는데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인 경우 등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형법상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이 있을 때 성립하며,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1. 정당행위
2. 정당방위
3. 긴급피난
4. 자구행위
5. 피해자의 승낙
형식적으로는 범죄·불법 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위 5가지 사유(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어집니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등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하는 수술은
의도적인 상해 행위이지만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의사의 업무를 행하는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합니다.
제21조(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제22조(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제23조(자구행위)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자구행위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본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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