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불법영득의사'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반환거부 또한 포함됩니다.
불법영득의사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 처분 · 반환거부 하는 의사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
우리나라 형법에는 불법영득의사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설과 판례를 통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장물죄 등의 영득죄가 성립하려면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사'가 요구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 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해 타인의 점유를 침탈하여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거나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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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법률사무소 우영] '불법영득의사'에 대하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