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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장물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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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장물죄에 대하여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장물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장물죄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하거나

이들 행위를 알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

'장물'이라 하면,

절도, 강도, 사기, 횡령, 공갈 등의

재산 범죄를 통해 불법으로 얻은

타인(법률상 물건에 대한 반환회복 추구 가능)의 재물입니다.

​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
1.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 363조(상습범)
1.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 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65조(친족간의 범행)
1.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328조 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 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형범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제362조 - 제3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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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1.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

장물의 취득이란,

장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양도는

장물이란 사실을 모른채 취득한 후,

장물이란 사실을 알게 된 상태에서

타인에게 주는 것이며,

운반은 장물의 소재를 이전하는 것,

보관은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없으면서

장물의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

알선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장물죄가 성립하려면,

취득 당시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미필적 인식(장물일 수도 있겠지만 상관없다)만으로도

장물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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