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영] 장물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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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장물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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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장물죄에 대하여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장물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물죄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하거나

이들 행위를 알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장물'이라 하면,

절도, 강도, 사기, 횡령, 공갈 등의

재산 범죄를 통해 불법으로 얻은

타인(법률상 물건에 대한 반환회복 추구 가능)의 재물입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
1.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 363조(상습범)
1.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 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65조(친족간의 범행)
1.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328조 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 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형범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제362조 - 제365조)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1.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장물의 취득이란,

장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

장물이란 사실을 모른채 취득한 후,

장물이란 사실을 알게 된 상태에서

타인에게 주는 것이며,

운반은 장물의 소재를 이전하는 것,

보관은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없으면서

장물의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

알선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물죄가 성립하려면,

취득 당시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미필적 인식(장물일 수도 있겠지만 상관없다)만으로도

장물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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