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아동복지법 제 29조의 3 제 1항 위헌결정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조 (목적)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이 확정된 때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체육시설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운영하거나 이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이처럼 아동복지법은 아동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체육시설 및 학교에 대한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 및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의 교사와 태권도 관장 등
10년의 취업제한 규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통해
아동학대취업제한 규정의 효력을 잃게 했습니다.
< 결정 요지 >
- 아동학대범죄전력만으로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 하였다.
-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 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결코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는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하였다.
- 10년의 일률적인 취업 제한,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중 재범위험성이 없는 자
전력은 있으나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같은 취지로 종전의 규정을 위헌 결정하였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의
새로운 개정안을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동복지법 제 29조의3 제 1항
- 10년의 운영 또는 취업제한 규정 계속 적용
17호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18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 헌법의 위반
아동보호를 위한 정책적 목적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을 받게 함이 필요했습니다.
< 벌 칙 >
아동복지법 제75조 (과태료) 제2항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3 제3항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처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하는 것 또한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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