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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절도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절도죄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절도죄란? >

다른 사람 소유, 점유하의
재물을 그 사람의 허락 없이 가져가
자기나 제3자의 것으로 하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 것인 경우,
허락 없이 가져가도 절도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타인 소유물이나,
자기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절도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며,
재산상 이익은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 절도죄의 유형 >

1. 단순절도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야간에 사람이 주거하는
주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

"10년 이하의 징역"



3. 특수절도죄 : 야간에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②번에서 말한 장소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합동범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



4. 상습절도죄 : 상습으로 ①∼③ 번의 죄를 범하는 것

 "각각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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