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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공소시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공소시효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공소시효란? >

범죄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 공소시효 기간 >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각각 시효기간
을 정합니다.


사람을 살해한 범죄나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에서 정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에 준하는 상해,
살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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