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피해자의 승낙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피해자의 승낙이란? >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자기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예를들어,
의사의 수술행위(치료행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최근 판례의 태도입니다.
수술에 앞서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함으로써 환자가 수술여부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자기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해야하고 ,
의사의 수술은 환자의 진정한 동의에 기초해서만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
1. 법익주체
- 법익주체인 피해자가 승낙의 주체가 되어야합니다.
- 예외적으로 처분권이 인정된 자도
승낙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승낙할 수 있는 법익
3. 승낙행위
4. 주관적 위법성조각사유
- 행위자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법익침해행위를 해야 합니다.
<성립요건 >
1. 법익주체
- 법익주체인 피해자가 승낙의 주체가 되어야합니다.
- 예외적으로 처분권이 인정된 자도
승낙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승낙할 수 있는 법익
3. 승낙행위
4. 주관적 위법성조각사유
- 행위자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법익침해행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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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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