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정당행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정당행위란? >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에 의한 행위이거나,
업무로 인한 행위이거나,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범죄행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 20조 (정당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의사의 치료행위에 예를들면,
의사가 하는 수술은 환자의 몸에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히고
고통을 주는 행위이므로
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환자의 치료에 있고,
수술은 치료라는 의사의 업무에 연관되어
행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합니다.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1.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2.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3.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4. 그 행위의 긴급성
5. 그 행위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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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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