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영] 정당행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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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정당행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정당행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정당행위란? >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에 의한 행위이거나, 
업무로 인한 행위이거나,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범죄행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 20조 (정당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의사의 치료행위에 예를들면,


의사가 하는 수술은 환자의 몸에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히고


고통을 주는 행위이므로
상해죄
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환자의 치료에 있고,
수술은 치료라는 의사의 업무에 연관되어
행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합니다.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1.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2.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3.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4. 그 행위의 긴급성


5. 그 행위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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