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영] 자구행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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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자구행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자구행위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자구행위란? >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을 경우,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절도범인을 현장에서 추적하여
도난당한 물품을 탈환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되나,


며칠 후 절도범인을 발견하여
다소의 폭행, 협박을 가하여


도난당한 물품을 탈환하는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합니다.




< 자구행위 성립요건 >

1.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이 보전 가능한 경우 


 2.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3.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상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과잉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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