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긴급피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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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긴급피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긴급피난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긴급피난이란?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법성

조각사유의 하나입니다.




"제22조(긴급피난)"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긴급피난 성립요건 >

 1. 현재의 위난

 - 자기가 스스로 위난을 만든 경우
자초위난이라 하여 긴급피난이 성립할수 없습니다.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3. 상당한 이유



나아가서 피난 행위가 유일한 방법이어야 하며
(보충성의 원칙)


피난 행위로 지키고자 하는 법익이 피난 행위로 인해
타인이 입게 되는 법익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아야 합니다.
(법익 균형의 원칙)


다만 위난을 피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는 자
(군인, 경찰관, 소방관, 선장)에게는
긴급 피난이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감수범위를 넘는 경우에
자기를 위한 긴급피난이 가능합니다
ex) 물려고 덤벼든 개를 부득이하게 죽이는 행위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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