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정당방위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정당방위란?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 정당방위의 요건 >
1.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장래에 비로소 나타날 침해라든가
또는 이미 끝나 버린 침해는 포함되지 않음)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3. 방위행위의 상당성.
(방위행위가 필요의 정도를 넘으면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함.)
ex)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경우,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 정당방위의 효과 >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그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여도
위법성이 조각(위법성이 성립되지 않게 하는 사유)
되어 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장래에 비로소 나타날 침해라든가
또는 이미 끝나 버린 침해는 포함되지 않음)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3. 방위행위의 상당성.
(방위행위가 필요의 정도를 넘으면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함.)
ex)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경우,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 정당방위의 효과 >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그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여도
위법성이 조각(위법성이 성립되지 않게 하는 사유)
되어 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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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법률사무소 우영] 정당방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