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영] 집행유예 전과기록 남을까요?
[법률사무소 우영] 집행유예 전과기록 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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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집행유예 전과기록 남을까요?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집행유예

전과기록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집행유예란? >

유예기간 중 특정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선고한 유죄의 판결, 자체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집행유예 선고요건 >

1.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2. 3년 이하의 징역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


< 집행유예, 전과기록 >

집행유예는 유죄이지만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이므로
집행유예의 전과기록은 남습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과기록이 말소되기는 하지만,
경찰, 검찰이 참고하는 수사자료에는
활용될 수 있으므로 영원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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