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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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무죄추정의 원칙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모든 피의자나 피고인은 무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민의 권리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습니다.




<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 27조 제 4항 >  

4.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수사기관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어도,
법원에서 재판하여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것 입니다.






유죄판결이란 형선고판결뿐만 아니라
형면제판결과 선고유예판결을 포함하며,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판결은 확정되어도
무죄의 추정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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