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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벌금의 집행유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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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벌금의 집행유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벌금의 집행유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 1. 7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집행유예 요건 >


1.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 사소한 실수 
- 초범 
 - 벌금 납부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

위와같은 사정이 있을 경우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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