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벌금의 집행유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 1. 7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집행유예 요건 >
1.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 사소한 실수
- 초범
- 벌금 납부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
위와같은 사정이 있을 경우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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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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