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상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제정한 법률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
- 정보통신망법
1년이상 장기 미접속한 회원정보를
분리보관, 즉시 파기해야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가입된 회원에 대하여 2년에 한번씩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재동의 절차를 받아야합니다.
재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분리보관, 파기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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