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경범죄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형사변호사] 경범죄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변호사] 경범죄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경범죄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경범죄 처벌 종류 >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으로 처벌합니다.

- 빈집 등에의 침입, 흉기의 은닉휴대,폭행 등 예비,
시체 현장변경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관명사칭 등, 물품강매·호객행위, 광고물 무단부착 등,
마시는 물 사용방해, 쓰레기 등 투기, 노상방뇨 등,
의식방해, 단체가입 강요, 자연훼손,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물길의 흐름 방해,
구걸행위 등, 불안감조성, 음주소란 등,
인근소란 등, 위험한 불씨 사용,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무단소등,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공무원 원조불응, 거짓 인적사항 사용,
미신요법, 야간통행제한 위반,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행렬방해, 무단 출입,
총포 등 조작장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장난전화 등,
지속적 괴롭힘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으로 처벌합니다.

-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으로 처벌합니다.

-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거짓신고


< 범칙금 납부 >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0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