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작량감경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작량감경이란? >
형의 감경에는 ‘법률상 감경’과
‘재판상 감경(작량감경)’이 있습니다.
법률상 감경 :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감경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수나 수사협조, 형사처벌 전력
등이 법률상 감경 요건에 해당)
작량감경 :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
법관의 재량으로 행하여지는 형의 감경을 말합니다.
(법률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재판부가 임의로 형을 감경 해주는 것)
- 작량감경의 여부는 재판부의 선택이지만
그 범위는 법률상 감경에 관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합니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합니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합니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합니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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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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