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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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불가벌적 사전행위란? >

 범죄가 다음 단계로 계속하여 진행되면
이미 실현된 전단계의 범죄부분은 이미 독자적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보충관계가 성립합니다.


<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 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

범죄에 의해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사용,
처분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된 것이여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EX)  절도범이 절취한 재물을 손괴하여도
절도죄 이외에 손괴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



< 불가벌적 사후행위 구성요건 >

1. 사후행위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2. 사후행위는 주된 범죄와 동일한 법익,
동일한 행위객체를 침해해야 하며,
   침해의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3. 주된 범죄가 공소시효의 완성, 고소의 부존재,
인적 처벌조각사유 등에 의해 처벌되지 않으면
사후행위도 불가벌입니다.

4. 사후행위는 3자에 대하여는 주된 범죄가 되므로
3자에게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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