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공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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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변호사] 형사공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형사공탁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형사공탁이란?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불가능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액의 돈을 법원에 공탁하는것"

공탁은 재판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선처를 받기 위한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 형사공탁시 필요서류 >

- 금전 공탁서2(형사사건용)
- 공탁통지서 1
- 위임장
- 고소장
- 피해자진술서
- 변호사선임계
 

< 형사공탁 절차 > -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가야함

1. 관할 공탁소로 가서 번호표를 뽑고 공탁서를 제출

2. 피공탁자 주소확인서면의 제출을 위해 보정서를 줍니다
 보정서,주민등록초본 교부 신청서를 들고
 근처 동사무소에 가서 공탁받을사람의 초본을 발급

3. 발급받은 초본과 위의 공탁서류들을 가지고
공탁소로 가서 제출
   

 <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

피공탁자(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를 확인

관계 법령에 따른
-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도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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