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피해자의 배우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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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피해자의 배우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양영화 변호사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혼 및 위자료를,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와 배우자 간에 위자료에 대해 먼저 합의가 된 경우,

상간자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관련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4므14938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A와 연인관계로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음

  • 이에 원고는 A를 상대로 이혼을, A와 피고를 상대로 혼인파탄에 관한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공동 지급을 구하였음

  • 원고는 A와 사이에서는 1심에서 이혼하고 위자료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A로부터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위자료를 변제받았음

  •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음

원심 판단

피고와 A는 당초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위자료 4,000만원을 배상할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였고,

A가 그중 2,000만원을 변제함에 따라 피고의 채무액도 그만큼 소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이상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등 참조)고 하면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정리

배우자와 상간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지급)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입니다.

피해자와 배우자 간에 먼저 위자료에 대해 합의되어 배우자가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변제한 경우, 위자료는 해당 변제 금액만큼 소멸하게 됩니다.

그후 피해자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그중 배우자가 선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하게 되는데, 그 상한액은 <피해자가 상간자에게 청구한 금액> 입니다.

즉, 법원은 <피해자가 상간자에게 청구한 금액> 한도에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중 배우자가 선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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