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스마트스토어 등에서 해외의 카피제품(복제품,짝퉁)을 구매대행하는 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매대행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쟁점은, 구매대행업자의 행위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소비자가 아니라 구매대행업자가 수입, 판매한 것에 해당하는지,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알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고의가 인정되는지) 입니다.
상표의 사용 이란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는 아래의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ㆍ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ㆍ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구매대행업자가 수입, 판매한 것에 해당하는지
▶ 법원은,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의 편의나 해외 판매자의 판매촉진․반품 등과 관련하여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 사업자가 따로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국내 사업자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이지만,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직접 수입하는 것과 같은 거래의 외관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에서는 국내 사업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직접 수입하여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국내 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3. 8. 선고 2023고단3728 판결 등 참조).
▶ 울산지방법원 2024. 3. 8. 선고 2023고단3728 판결은,
<피고인의 광고를 보고 서적 등의 구입을 희망하는 국내 구매희망자가 피고인에게 서적 등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피고인은 국내 구매희망자로부터 '이름, 주소, 개인통관번호' 등이 기재된 구매신청서를 제출받고, 구매 희망 서적에 대한 대금 결제까지 받은 후
중국의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아이디로 상품을 구매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상품 대금을 결제하고,
이후 중국의 배송대행업체에 국내 구매희망자의 주소 등을 기재하여 서적 등이 바로 배송될 수 있도록 진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였을 뿐, 실제로는 국내 사업자인 피고인이 직접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관세법위반과 상표법위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복제품 정보를 게시하면서 상표 사용하는 경우
▶ 구매대행업자가 복제품의 정보를 온라인 스토어에 게시하는 것은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 대구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노2551 판결은,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은,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이 규정들에 의하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의 광고에 표시하거나 전시하기만 하면 이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고, 그 같은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로 상표법위반죄를 구성한다. 때문에 그 같은 상표를 사용한 광고의 목적이 그 해당 상품의 판매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구매대행만을 위한 것인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 (중략) 따라서 피고인이 해당상품들의 구매대행만을 하였을 뿐 해당상품들을 판매한 것은 아니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여, 구매대행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정품의 등록상표가 포함된 경우 상표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의, 과실
▶ 상표법위반이 성립하려면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민사상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용되려면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법원은 카피제품을 판매(구매대행)하면서 정품인지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노2551 판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광고한 25개의 상품들은 진정상품이 아니라 모조상품이었다. (중략) 모조상품을 광고하여 상표권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상표법위반죄에 있어서도 해당 상품이 진정상품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나, 그 같은 고의는 미필적고의로도 충분하다. 피고인은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인 C 사이트에서 해당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보고 그 해당상품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하면서 그 구매대행을 해 주었다. 그리고 그 같은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흔히 모조상품이 판매되고 있음은 해당 상품들의 거래에 관계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피고인은 해당상품이 진정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해 본 사실이 없다. (중략) 이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광고하고 있는 해당 상품들이 모조상품일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상관없다는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미필적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모조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카피제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상표법위반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정품이 저작권으로 보호되거나 디자인권으로 보호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디자인권 침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