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례는, 광고회사를 대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및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사건 입니다.
영업비밀은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로 나뉘는데, 실무상 경영정보는 기술정보(설계도면, 소스코드, 배합표 등)에 비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광고회사에 재직하던 임직원 5명이 순차적으로 퇴사하면서 광고제안서, 미디어믹스(mediamix), 광고결과보고서, 로데이터(rawdata)를 반출하고, 경쟁사를 설립하여 일부 사용, 누설한 사안입니다.
광고제안서 등은 모두 기술정보가 아니라 경영정보로 분류됩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집행 결과 다량의 고소인회사의 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5명이 반출한 광고제안서, 미디어믹스(mediamix), 광고결과보고서, 로데이터(rawdata)를 영업비밀로 인정하였습니다.
검찰은 임직원 5명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기소하였고,
위 임직원들이 설립한 경쟁사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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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