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특별법"
< 처벌규정 >
1. 특수강도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방법으로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의 방법으로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방법으로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의 방법으로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③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4.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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