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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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특별법"



< 처벌규정 >

1. 특수강도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방법으로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의 방법으로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람에 대하여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4.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의 정보통신망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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