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변호인 참여 실질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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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변호인 참여 실질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변호인 참여 실질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변호인 참여 실질화 방안이란? >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등 피조사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변호인의 정당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적용대상 : 피의자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조사에 준용)


< 신문 전 >

- 모든 피의자는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의자에게 조사일정 통보 전 ,
변호인과 장소, 일시를 사전 협의하고
죄명, 혐의사실 요지도 함께 설명합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포함)


< 신문 중> :  변호인의 참여 최대한 보장

- 신문 중 변호인의 조언 상담을 보장합니다.

- 변호인이 신문사항을 메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며
변호인이 작성한 메모내용은 확인을 금지합니다.

- 변호인이 의견진술을 요청한 경우,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승인합니다.

- 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변호인은 휴식요청가능, 휴식여부 결정이 가능합니다.


< 변호인 참여 제한 사유 >

1. 피의자신문 내용을 녹음, 촬영하는 경우

2. 경찰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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