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피의자의 사건기록 열람 및 등사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소제기 전(기소 전) 기록의 열람 및 등사의 허용범위
-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은 수사중인
기록, 진정․내사중인 기록,불기소기록, 종결된 진정,
내사 기록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항고인․재항고인 또는 변호인은 항고 및 재항고이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검사의 불기소이유서 및 비진술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고소인․피고발인 또는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의 공소제기후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 >
공소제기후 증거제출전 기록의 열람 및 등사의 허용범위
-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 보조인은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위하여 법원에 증거가 제출되기 전이라도,
수사기록중 피고인에 대한 수사의 범위내에서
수집된 것으로서 장차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하여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참고인은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판 확정 후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 >
- 본인의 진술서류와 제출서류, 실황조사서, 진단서, 감정서 등 기록 전부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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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피의자의 사건기록 열람 및 등사방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