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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변호사]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무고죄란?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즉, 무고죄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진정목적범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무고죄의 성립 요건 >

-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
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무고죄 불성립 >

- 고소하겠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고소하지 않는 경우

- 범죄가 명백하게 성립하는 상황에서
고소 조건부로 사과 정당한 수준의
피해보상을 요구한 경우

- 무고를 씌울 대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

- 범죄가 되지 않을 사소한 사안으로 고소를 했다가
경찰이나 법원에서 기각당하는 경우

- 고소인이 잘못 알고서 고소한 것이며
거짓말을 의도가 없고 증거를 조작하지 않은 경우

- 고소인이 고소사실의 정황을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왜곡한 것이 맞지만, 왜곡의 수준이 수사공판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직접 다퉈서 방어할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

가령 허위의 사실을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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