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아동 청소년과 관련한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 구제
하기 위한 법률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규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는 대상은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입니다.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밑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3.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준간강,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름
5.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름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함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신상정보 등록시 10년간의 취업제한
- 범죄의 중과에 따라 최대30년간 경찰서에 출두하여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고지
-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상정보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정보 제출,
사진촬영 의무 위반을 할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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